상담소 2004.05.07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계약과 관련한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에 각각의 사례별로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의 질문 중 실제 근로제공을 한 사람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군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별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정당한 권한없이 임금을 수령한 자에게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인사업장  (사장,이사  주주임, 사원 3명)인데 사장,이사는 근로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매월 000만원 상여금,퇴직금 포함 근무시간 0900-1800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되는지  , 발생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연월차 휴가수당이 발생되는지
>야근및 휴일근무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지난 3년을 못받고 근로 제공하였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 근무는하고 급여는 다른사람이 수령한다면 어떤 위법인지
>(예. a 씨를 그만두라고 하니   차량만 제공해주면 월급을 안받았도 좋다는 근무조건인데
>  그 급여는 실제 지출하고 있슴)
>
>감사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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