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에 사용가능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로 곱하여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년차수당이 궁금해서요.  이 사람은 근속년수만 마감해서 평균임금을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산정과정인 년차수당부분에서... 예를 들어 갑이 79.02.26일 입사일이고, 중간정산일자는 04.02.29일 일 경우.. 마감한 년차수 33개로 해서 삼개월 평균을 내야하나요 새로 발생한 년차 갯수 34개로 해서 삼개월 평균을 내야하나요...??
>근데. 저희 회사는 년차를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계속 이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05. 2.26일이면 이사람은 다시 34개의 년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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