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1여년간을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있었다면 그 기간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가 강제적용되므로 재직근로자들의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출근율을 보아 만근했다면 10일, 90% 이상 출근했다면 8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맞추는 것은 중도 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되는데요. 2003년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로서 예컨데 2003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10*2/12 로서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2004년도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7번 해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1년 2월 1일 설립을 했구요
>저는 2001년 3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5인이상인 회사라고 했는데요
>2001년 2월 1일에서 2002년 9월까지는 대표자 포함해서 3인이었구요
>2002년 10월부터 대표자외 5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직원 충당이 20명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분들 경우 2,3,4,5,6,월 이렇게 다 입사일이 틀립니다..
>2004년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때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1/1~~12/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2003년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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