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486 2004.05.06 01:08
회사 상사의 폭력으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없고,
잦은 출장으로 인해 외박을 해야 하고...(하는 일 특성상 어쩔수 없었지만요..)
그렇다고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서 하는 일이 힘이 들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썼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또 연차등의 정산도 없이
마지막 월급에는 원래의 월급만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2년차로
연차를 이틀정도 밖에 쓰질 않았거든요..

이럴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실업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01.7.16~2003.11.31까지 일을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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