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8: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사재산이 있는 경우로 노동부와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도등으로 변제능력이 없다면 위의 방식을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6개월이상 사업을 행하던 회사가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급됩니다.

위의 문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인사노무 관련 서류일체를 확보하여 법 규정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무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부채현황을 자세히 소명해야 하고, 인사노무와 관련되서는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상태에서 체불 임금 및 법정퇴직금, 각 연령에 따른 체당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과 임금채권보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임금이 2달반치 미지급되었고, 과거 상여금 및 기타연차수당을 나중에 회사 상장시 주식
>으로 전환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습니다. 물론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4월말 부도가 났지만 회사 건물을 매각하여 마무리는 했다고 임원이 말하더군요.
>그동안 벤처회사로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만 하고 경영은 임원들이 잘 하리라 믿고 있었지만, 이번 부
>도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자꾸 의심만 되고 임금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곳에서 자문을 받기 희망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임금채권보장제를 이용하면 될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럽니다.
>회사가 고의부도가 나든 이 고비를 잘 헤쳐나가든 우선 제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될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로 해고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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