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항에서 말하는 "개근"과 "9할이상 출근"여부를 위한 기준일는 이른바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는 날(=근로일)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날(국경일, 각종 기념일, 하기휴가일, 각종 경조사일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개인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몇 일인지 결근처리되는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하여 계산된 출근율이 90%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8일의 연차에 근속에 의한 가산 6일을 합한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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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문의할게 있어서요..
> 3.16~4.18까지 개인사정(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만근일경우 연차10개 발생 9할이상이면 연차 8개가 발생합니다.
> 올해에는 제가 근속이 좀 되어 올해 8월에 16개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1년마다 1개씩 추가...)
> 위와 같이 휴직을 사용한경우 몇개가 발생이 되어야 맞는건가요?...
>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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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항에서 말하는 "개근"과 "9할이상 출근"여부를 위한 기준일는 이른바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는 날(=근로일)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날(국경일, 각종 기념일, 하기휴가일, 각종 경조사일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개인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몇 일인지 결근처리되는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하여 계산된 출근율이 90%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8일의 연차에 근속에 의한 가산 6일을 합한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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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문의할게 있어서요..
> 3.16~4.18까지 개인사정(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만근일경우 연차10개 발생 9할이상이면 연차 8개가 발생합니다.
> 올해에는 제가 근속이 좀 되어 올해 8월에 16개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1년마다 1개씩 추가...)
> 위와 같이 휴직을 사용한경우 몇개가 발생이 되어야 맞는건가요?...
>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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