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22: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에 평균임금은 실질적인 퇴직시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매월수령하는 임금총액과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상여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유발생일 이전 1년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총임금액을 당해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 및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퇴직금 중간 정산시
>예를 들어 연월차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나여
>아님 그냥 두고서 계산하나여
>매월 월차수당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할때는 어케 하는지요
>그리고 연말에 연월차수당을 같이 지급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케 되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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