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0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이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우선 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연봉제로 바뀔 때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을 것이니 이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제여부를 떠나 그 세부항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세부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세부항목이 없다면 이는 이론의 여지없이 기타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급여명세서는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하니 기타 규정에 지급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명세서상 기록하지 않았다하면 세부항목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싶은데요, 사규도 보아야 하고 회사규모도 살펴보아야 하기에 더이상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 다시 질의 주시구요ㅡ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는 2년전 회사명을 바꾸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려진 사례와 비슷하나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저희 근로계약서는 연봉액은 제반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월차수당,주휴수당,상여금 등)을 포함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를 낸다면 당연히 수당이 깍이겠지만 회사측에서는 연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연차는 몇일이나 발생하며 월차도 어떻게 되는지 일체 설명이 없고 어쩌다 물어보기라도 하면 인상부터 구기고 불쾌해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그땐 찍히는겁니다.
>99년도에 입사한 이래로 연월차 휴가를 찾아 써 본적이 거의 없고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경조사도 겨우 허락을 받고 회사쪽에서 인심쓰듯 휴가를 마지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 회사쪽에서 갑자기 전 직원한테 월차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조회시간에 생각해서 월차줬더니 정신상태가 헤이해졌다는 둥 하면서 다음달부터 월차를 안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갑자기 월차를 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월차휴가를 당연히 찾아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름휴가도 회사마음대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월차휴가 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마저도 힘듭니다.
>
>둘째…….급여명세표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내역이 명세표 아니겠습니까?
>
> 예1)
>기본급                   1,000,000        국민연금                   50,000
>….수당                     30,000        의료보험                   20,000
>….수당                    150,000      
>….수당     
>     
>이하생략        이하생략
>                                         총 공제액                  100,0000
>총액                     1,000,000                실 수령액                   900,000
>
>
>보통 예1)번과 같은식인데 저흰 연봉제로 바뀌고 나서 부터는 예2)과 같이 나옵니다.
>
>예2)
>기본급                   1,000,000        국민연금                   50,000
>                                        의료보험                   20,000
>     
>     
>     
>        이하생략
>                                        총 공제액                  100,0000
>총액                     1,000,000        실 수령액                   830,000
>
>급여내역은 모두 생략한채로 지금껏 받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4월달부터 급여명세표에 예1)과 같이 명시되어 나옵니다. 어떤근거로 수당을 계산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또 여직원들에 한에 생휴수당을 4월달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휴일근로수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나왔던간에 일단 생휴수당이겠거니하며 별 의심없이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 받아본 5월달 급여명세표에는 생휴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또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만약 여직원 생휴수당을 지급했어야한다면 지금까지 지급하지않은 수당은 회사가 횡령한게 되고 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당연히 소급해서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분명 계약서에는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고선 갑자기 생휴수당을 준다고 한것도 이상하고 또 다음달에 지급하지 않는것도 이상합니다.
>저희회사는 대부분이 현장직입니다. 이런쪽에 다들 문외한인데다가 저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딱히 나서는 사람도 없고 설사 불만이 있어도 모두들 짤릴까봐 그냥 넘어가다보니 계속 이런식으로 지내왔고 간혹 부당한걸 알게되는 사람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버리는게 다입니다. 저 역시 눈치보느라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글을 올리는것도 혹시나 알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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