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주40시간근무제 시행시 새로 도입되는 휴가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기존 발생되어 있는 연차휴가(04년분), 월차휴가(6월말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도
同 규정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법규정에 따름)하여 미사용시 휴가미사용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40시간근무제 시행시 새로 도입되는 휴가사용촉진제도 관련하여....
기존 발생되어 있는 연차휴가(04년분), 월차휴가(6월말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도
同 규정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법규정에 따름)하여 미사용시 휴가미사용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