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4 19: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전년도에 만근 혹은 9할이상 출근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퇴직년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합니다.

작년에 만근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월차에 대하여 문의 좀 할려고요...
>
>예)2004. 5. 10일 퇴사한 경우.
>
>만약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에 연월차를 전년도 사용분을 뺀 연차에 대하여 매년 1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의 수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을 시키나요....
>만약 포함한다면 전년도 사용 후 남은 분과 금년도 발생분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나요....
>
>
>급여에는 금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
>아님 둘 중에 하나면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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