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glee71 2004.05.24 09:5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월차에 대하여 문의 좀 할려고요...

예)2004. 5. 10일 퇴사한 경우.

만약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에 연월차를 전년도 사용분을 뺀 연차에 대하여 매년 1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의 수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을 시키나요....
만약 포함한다면 전년도 사용 후 남은 분과 금년도 발생분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나요....


급여에는 금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아님 둘 중에 하나면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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