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시기를 사업장의 규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귀하의 사업장이 7. 1 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7월부터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는가??
==> 7월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주휴일규정은 종전과 같이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1일의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②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로시 25% 의 할증율이란?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가의 25%인지, 단가의 1.25%인지 궁금합니다)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주1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당 최초 4시간은 가산임금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기타 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경우는 기존 50%의 할증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2004년 1월~6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 보상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월까지의 월차를 7월중 보상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월차휴가의 기산일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월차휴가는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월차휴가청구권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사용가능시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가능시기가 만료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또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2002년1월1일~2003년12월31일 만근시 발생한 2004년도 연차유급휴가 11일의 경우
금년2004년도와,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사용일수는 몇일인가요?
(예로, 올해는 11일, 2005년도에는 15일을 주면 맞게 산정되었나요??)
==> 2003년동안 만근하여 200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11일은 이미 2004년 1월 1일에 발새한 연차휴가청구권이므로(-->개정법 적용시기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이므로) 7월 1일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현재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후의 임금계산 방법은?
월~일요일 까지 휴무없이 근로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은? (일당 10,000원일 경우)
현재: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10,000(유급휴일) + 10,000(휴일근로) + 5,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05,000원
주40시간(토요일 유급휴일) :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20,000(토.일유급휴일)
+ 20,000(토.일휴일근로) + 10,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30,000원
==> 1) 월~금요일 5일*10,000원 = 50,000원(6일*10,000원=10,000원에서 수정하였습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일*10,000원 = 20,000원, 3)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 2일*10,000원 = 20,000원, 4)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분 2일*10,000원*0.5 = 10,000원
1)+2)+3)+4) = 100,0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금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 ① 7월부터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는가??
>
> ②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로시 25% 의 할증율이란?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단가의 25%인지, 단가의 1.25%인지 궁금합니다)
>
> ③ 2004년 1월~6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 보상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월까지의 월차를 7월중 보상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④ 또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2002년1월1일~2003년12월31일 만근시 발생한 2004년도 연차유급휴가 11일의 경우
> 금년2004년도와,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사용일수는 몇일인가요?
> (예로, 올해는 11일, 2005년도에는 15일을 주면 맞게 산정되었나요??)
>
> *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현재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후의 임금계산 방법은?
> 월~일요일 까지 휴무없이 근로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은? (일당 10,000원일 경우)
>
> 현재: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10,000(유급휴일) + 10,000(휴일근로) + 5,000(휴일근무가산수당)
> =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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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토요일 유급휴일) :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20,000(토.일유급휴일)
> + 20,000(토.일휴일근로) + 10,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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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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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시기를 사업장의 규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귀하의 사업장이 7. 1 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7월부터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는가??
==> 7월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주휴일규정은 종전과 같이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1일의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②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로시 25% 의 할증율이란?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가의 25%인지, 단가의 1.25%인지 궁금합니다)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주16시간까지 가능하며, 주당 최초 4시간은 가산임금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기타 당사자간 약정휴일)의 경우는 기존 50%의 할증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2004년 1월~6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 보상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월까지의 월차를 7월중 보상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월차휴가의 기산일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월차휴가는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월차휴가청구권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사용가능시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가능시기가 만료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또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2002년1월1일~2003년12월31일 만근시 발생한 2004년도 연차유급휴가 11일의 경우
금년2004년도와,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사용일수는 몇일인가요?
(예로, 올해는 11일, 2005년도에는 15일을 주면 맞게 산정되었나요??)
==> 2003년동안 만근하여 200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 11일은 이미 2004년 1월 1일에 발새한 연차휴가청구권이므로(-->개정법 적용시기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이므로) 7월 1일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현재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후의 임금계산 방법은?
월~일요일 까지 휴무없이 근로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은? (일당 10,000원일 경우)
현재: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10,000(유급휴일) + 10,000(휴일근로) + 5,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05,000원
주40시간(토요일 유급휴일) :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20,000(토.일유급휴일)
+ 20,000(토.일휴일근로) + 10,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30,000원
==> 1) 월~금요일 5일*10,000원 = 50,000원(6일*10,000원=10,000원에서 수정하였습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일*10,000원 = 20,000원, 3)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 2일*10,000원 = 20,000원, 4)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분 2일*10,000원*0.5 = 10,000원
1)+2)+3)+4) = 100,0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금년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 ① 7월부터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는가??
>
> ②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로시 25% 의 할증율이란?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단가의 25%인지, 단가의 1.25%인지 궁금합니다)
>
> ③ 2004년 1월~6월까지의 월차유급휴가 보상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월까지의 월차를 7월중 보상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④ 또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2002년1월1일~2003년12월31일 만근시 발생한 2004년도 연차유급휴가 11일의 경우
> 금년2004년도와,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사용일수는 몇일인가요?
> (예로, 올해는 11일, 2005년도에는 15일을 주면 맞게 산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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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현재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후의 임금계산 방법은?
> 월~일요일 까지 휴무없이 근로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은? (일당 10,000원일 경우)
>
> 현재: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10,000(유급휴일) + 10,000(휴일근로) + 5,000(휴일근무가산수당)
> =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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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토요일 유급휴일) : 7일*10,000원 + 10,000(주휴수당) + 20,000(토.일유급휴일)
> + 20,000(토.일휴일근로) + 10,000(휴일근무가산수당) =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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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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