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비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역월상(달력) 따지기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차의 경우는 기간일이 1월2일 부터 2월2일까지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전체 개근하였다면 1년동안 11개의 월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2004년 1월2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합리적인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무관리상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아래와같은 조건일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            
>- 아 래 -
>입사일자:2003년 1월2일 ->1월1일이 신정휴무이므로 2일에 입사
>퇴사일자:2003년 12월31일
>
>
>1.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
>
>2. 1월달에 만근(2일~31일) 하였다면 월차가 발생되는 지요?
>
>
>3. 1년간 만근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되는지요?
>즉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연차수당(10개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행정조교가 퇴사후 받을수 있는 돈은? 2004.06.03 1258
☞퇴직금산정 좀... 2004.06.03 439
☞개인질병(허리디스크초기 및)로 인한 결근(약 7일)한 경우의 급... 2004.06.02 1489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821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1886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1 807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2 1486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1 762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2 1335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2004.05.31 287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607
☞실업급여에 관해서...........(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2004.05.31 902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415
»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511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60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99
40884 질문관련입니다(주40시간근무) 2004.05.25 36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