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노무관리상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와같은 조건일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입사일자:2003년 1월2일 ->1월1일이 신정휴무이므로 2일에 입사
퇴사일자:2003년 12월31일
1.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2. 1월달에 만근(2일~31일) 하였다면 월차가 발생되는 지요?
3. 1년간 만근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되는지요?
즉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연차수당(10개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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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조건일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입사일자:2003년 1월2일 ->1월1일이 신정휴무이므로 2일에 입사
퇴사일자:2003년 12월31일
1.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2. 1월달에 만근(2일~31일) 하였다면 월차가 발생되는 지요?
3. 1년간 만근하였다면 연차 10개가 발생되는지요?
즉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연차수당(10개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