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8 17: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잔업수당, 월차수당, 상여금은 매월 이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요.

연차휴가가 20일이 넘게되면 20일만 휴가를 지급하고 초과되는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로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동법류상담을 검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의 있는 답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년차휴가의 최고일수가 20일로 알고있는데 올해에 2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20일이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당: 51,700원이며 상여금은 년200%입니다. 매월급여에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지급으로 보았을때 이사람은 만약 5월에 년차수당지급해야하며 4월급여가
>일급:51,700*30일=1,551,000
>월차수당: 51,700
>잔업수당: 20시간:51,700/8*20시간*1.5=193,875
>가족수당: 500,000
>지급총액: 2,296,575원이라면 지급총액(2,296,575원)/30일*21일의 년차갯수를 해서1,607,602원을 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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