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주소지이전에 따라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불가능,곤란하여 부득히하게 퇴직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 건천소재 사업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록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회사가 통근편의나 숙소의 제공등 보완조치를 통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직근로자들에 대해 기숙사 제공등 보완조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족과 동거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한더가나, 거주지 주변의 야간학교를 매일 출석하여야 한다거나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왜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되면 매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평가받음과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액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1년간의 상여금이나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을 제외한 순수한 월급여액 15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대략 450만원/90일~92일 = 50,000원 ~ 48,900원 정도가 되고 따라서 1일당의 실업급여액은 25,000원 ~24,450원정도가 됩니다.

평균임금산정에는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매월수령하는 임금의 총액 뿐만아니라 (최종1년간 지급된 상여금 + 최종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 /4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거나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구요
>제가 회사를 다닌지는 1년정도 되는데요 8월달쯤에
>회사가 건천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회사가 이전을 하면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에는너무 무리고 물론 기숙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제 사정상
>기숙사 생활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하면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현재 받는 급여는 월급제로 150만원 받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에는 고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매달마다 돈이 빠져나가구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얼마의 돈을 어느정도 기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시급제로
>있는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사람도 회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저랑같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급제로 있는 사람은 기본금에서 몇프로 형식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탈수가 있는건지 아님 기본금+잔업수당+기타수당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몇프로 타는건지도 좀 갈켜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행정조교가 퇴사후 받을수 있는 돈은? 2004.06.03 1258
☞퇴직금산정 좀... 2004.06.03 439
☞개인질병(허리디스크초기 및)로 인한 결근(약 7일)한 경우의 급... 2004.06.02 1489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821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1886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1 807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2 1486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1 762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2 1335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2004.05.31 287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607
» ☞실업급여에 관해서...........(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2004.05.31 902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415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511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60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99
40884 질문관련입니다(주40시간근무) 2004.05.25 36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