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휴가보상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는 월차와 연차, 그리고 생리휴가 입니다.

생리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치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월차와 연차휴가는 이를 사용치 못할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차휴가는 1월의 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일을 만근할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할 경우 8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치 못할 경우 해당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직 직원인데여....
>제가 2001년 8에 입사했습니다.
>휴가보상금은 2년째 되는 해 입사한 다음달 1일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
>저는 2003년 9월에 첫 휴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1년째 되는 해에 다들 지급 받더라구여..
>(2002년 1월에 들어오신분들은 2003년 2월에 휴가 보상금을 받음)
>
>휴가 보상금 규정은 각 회사마다 다른건가여?
>지급기준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른건가여?
>그리고 만약 법으로 정해진거라면.. 어느 시점부터 바껴서.. 어느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여..
>
>참고로 저랑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가 일년 조금더 있다가 그만두신분은 2003년 2월에 휴가보상금이란 명목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던데...
>
>그래서 복지후생실에 연락해보니.. 그분은 잘 못나간것 같다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가 몬가여?
>제가 그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돌아가는건질 모르겠네여..
>법이 바꼈다면 언제 부터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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