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지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일용근로자인지 즉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즉, 형식적으로는 일급제 혹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주휴, 월차,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3. 다만, 주휴는 매주, 월차는 매월 연차는 매년의 기간동안 만근등을 했을때 발생하므로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1월간 만근했으면 월차가 발생합니다.

4. 계속근로의 인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된 판단기준은 없으나1개월을 일하고 1개월을 쉬는 식으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급제(일당제)도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등 모든 수당이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일한기간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정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달을 일하고 1달쉬고 이런식으로 1년을 근무하면 연차수당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구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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