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법 개정일까지의 연차를 정산하여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위법입니다.
2. 법 시행일이 7. 1 이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컨데,
-2001. 2. 23 입사자가 2001. 2. 23 ~ 2002. 2. 24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만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2. 2. 23 ~ 2003. 2. 24 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10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을 2003. 2. 25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2. 2. 23 ~2003. 2. 24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역시 만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3. 2. 23~2004. 2. 24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11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을 2004. 2. 25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3. 2. 23~2004. 2. 24 사이의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 2004. 2. 23~2005. 2. 24 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연차휴가는 12개로서 이 기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2005. 2. 25에 지급받습니다.(경과규정에 의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존 법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05. 2. 23 ~ 2006. 2. 24 사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청구권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정한 연차중도정산이 "2"의 근로기준법상 방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상 기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근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의 개정으로 6월말까지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7월1일부터 새로이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이렇듯 도움을 청합니다.
>정산개념이다보니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일수를 몇일로 계산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
>예) 연차수당지급월 : 2004.2.25
> 연차수당산정식 : 고정급여*1.83/183*8*(10+근무년수-1)
>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1월말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2004.2.1~2004.6.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