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법 개정일까지의 연차를 정산하여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위법입니다.

2. 법 시행일이 7. 1 이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컨데,

-2001. 2. 23 입사자가 2001. 2. 23 ~ 2002. 2. 24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만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2. 2. 23 ~ 2003. 2. 24 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10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을 2003. 2. 25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2. 2. 23 ~2003. 2. 24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역시 만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3. 2. 23~2004. 2. 24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11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을 2004. 2. 25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03. 2. 23~2004. 2. 24 사이의 사이의 출근율에 따라 2004. 2. 23~2005. 2. 24 사이에 사용가능하였던 연차휴가는 12개로서 이 기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2005. 2. 25에 지급받습니다.(경과규정에 의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기존 법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05. 2. 23 ~ 2006. 2. 24 사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청구권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정한 연차중도정산이 "2"의 근로기준법상 방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상 기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근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의 개정으로 6월말까지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7월1일부터 새로이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이렇듯 도움을 청합니다.
>정산개념이다보니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일수를 몇일로 계산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
>예) 연차수당지급월 : 2004.2.25
>     연차수당산정식 : 고정급여*1.83/183*8*(10+근무년수-1)
>
>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1월말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2004.2.1~2004.6.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행정조교가 퇴사후 받을수 있는 돈은? 2004.06.03 1258
☞퇴직금산정 좀... 2004.06.03 439
☞개인질병(허리디스크초기 및)로 인한 결근(약 7일)한 경우의 급... 2004.06.02 1489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821
☞계약직 연차휴가보상금에 관하여.. 2004.06.02 1886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1 807
» 연차 미사용(정산개념) 일수계산방법은? 2004.06.02 1486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1 762
☞일급제(일당제)에 관한 문의?////? 2004.06.02 1335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2004.05.31 287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607
☞실업급여에 관해서...........(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2004.05.31 902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년차휴가초과시 통상임금에 관하여 2004.05.28 726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415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511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60
☞주5일(휴가사용촉진관련 추가문의) 2004.05.27 399
40884 질문관련입니다(주40시간근무) 2004.05.25 36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