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7709 2004.06.02 10:39
며칠전에 휴가보상금 관련하여 글을 올렸는데...
휴가보상금이 연차라고 하더라구여..

제가 이런 쪽에 영 문외한이라서.. 지급기준이나 기타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질문이 조금 바보같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계약직은 최장 3년만 일할수 있습니다.

A는 2001년 7월 9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02년 7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B는 2002년 8월 24일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04년 8월 24일이 계약만기이고 현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C는 2002년 8월 22일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03년 2월 21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9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중이구여...
그리고 D는 2002년 2월에 들어와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우선 A는 2003년 2월에 연차를 받았습니다.
B는 2003년 9월에 받고, C는 2004년 6월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는 2003년 3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아시겠져?

연차라는게 1년만 하면 생성이 안되고... 1년하구 하루만 더해도 생성이 되는거라고 그러던데여...

제가 들어왔을 때는 만 1년이 되는 해 즉, 2년째 되는 해 다음달에 연차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 다음에 들어온 즉, 2002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그 다음해에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그건 중간에 법이 바꼈기 때문이라더군여... 예전엔 2년에 처음 줬는데... 지금은 1년마다 주는걸루...

질문은 이겁니다.
1. 우선 연차 지급기준 이라는게 각 회사마다 틀린건가여?
   노동법이나 이런데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회사내규에 따른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년 1개월 일하면 1번 받는거잖습니까... 그럼 3년 일한사람은 2번밖에 못받는건가여?
    결국 1년 하고 10일 더한 사람과 2년한 사람은 똑같이 연차 1번 받는건가여? 1년 하고 10일 일한 사람은 1년    에     대한 걸을 보상받는다고 그러던데... 2년일한 사람은 2년 일한것을 지급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여?
  왜 똑같은거져?
 

3. 연차라는게 1년 일한거에 대한 보상이니까.. 3년을 일하면... 3년에 대한 금액을 줘야 되는게 아닌가여?

4. 지금은 법이 바껴서 1년에 한번씩 주는거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3년을 일하고 연차를 3번 받게 되는건가여?
    그럼 저 같이 지금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누구는 3번 받구 누구는 2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법은 바꼈어도... 연차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같을텐데... 왜 받는 횟수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지급시기가 1년 뒤이던 2년 뒤이던.. 의미는 같을테니 1년 뒤에 받는 사람은 1년치를 2년 뒤에 받는 사람은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여?
  그리고 정직원들은 저랑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1년뒤에 바로 연차를 주던데.. 계약직과 정직원의 연차지급도 틀린건가여?
복지후생실 말로는 저같은 경우는 퇴직 즉 3년 일하고 나서 연차 정산할때 딱 2배는 아니더라도 1년치보다 더 나갈거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저보다 한 2년 먼저 들어오신 분...
3년 일하고 그만둘때 연차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년치만...
말만 챙겨준다는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알아서 조목조목 따져 복지후생실로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아서여..
정확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그런것좀 알려주세요..
여기 글을 근거로 저희 회사 복지후생실에 문의해봐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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