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3인 (사무국장 1, 조교 2)
사업장소재지 : 서울
임금 : 초봉 80만원, 보너스 6개월에 한 번 50%(그러나 잊었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 업무시간 후의 각종 행사참여(퇴근시간 6시반이나 종종 10시정도까지 일함)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나 같이 일하는 직원이 퇴사함.
1년이 넘도록 보너스 한 번과 오버타임에 대한 아무런 페이없음.
가끔씩 열리는 심포지움에서의 수고비와 한 달 점심값 5만원정도.
연차나 월차 없음. 여름휴가는 3일정도.근무시간은 거의 매일 오바됨.(30분은 기본)
입사시에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
임금 : 초봉 80만원, 보너스 6개월에 한 번 50%(그러나 잊었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 업무시간 후의 각종 행사참여(퇴근시간 6시반이나 종종 10시정도까지 일함)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나 같이 일하는 직원이 퇴사함.
1년이 넘도록 보너스 한 번과 오버타임에 대한 아무런 페이없음.
가끔씩 열리는 심포지움에서의 수고비와 한 달 점심값 5만원정도.
연차나 월차 없음. 여름휴가는 3일정도.근무시간은 거의 매일 오바됨.(30분은 기본)
입사시에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