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아웃소싱직원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고, 또한 물가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본인만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에 누락되었었다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올려 다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줄한줄 무슨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다닌지는 1여년반 정도 되었으며, 이번에 갑자기 저의 월급이 다른 아웃소싱직원에 비해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1여년전 다른 조교들은 88만원에 시작하여 두번의 물가인상분과 연차수당을 받아 현재 114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격증 수당을 인정받아 초임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두번의 물가인상분은 받지 못했고  연차수당만 5만원(5%)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전에 받지 못한 물가인상분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그렇다면 현재의 저의월급은 120만원정도(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만약 이것이 부당하여 월급을 인상받게 된다면 이전에 물가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여 받지못한 1여년치의 월급은. 소급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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