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 다니던 중 몸이 아파서
지난 작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에서 병가를 내고 용양을 하였습니다.
제 입사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보니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2003년 소정근로일수가 294일인데
0.9를 곱하면 264일정도 되고
(294-264)=30일이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 분모는 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분자는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