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이 기준입니다.

2. 예컨데 1999.1.1~1999.12.31까지 만근하여 2000.1.1~200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12.31 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01.1.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12월3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1990.03.19, 근기 01254-3999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여
>
>회사에서 2002,2003,2004년 사용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
>해마다 평균임금은 상승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건가여??
>아니면 해마다 다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여?
>
>죄송하지만
>법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리겟습니다..
>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해고수당 다시 질문이요~~~ 2004.06.26 497
퇴직금(생리, 연월차 보전액 포함여부) 2004.06.24 690
☞퇴직금(생리, 연월차 보전액 포함여부) 2004.06.25 823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전환시 2004.06.23 581
퇴직금과 각종 수당청구 2004.06.22 475
☞퇴직금과 각종 수당청구 2004.06.22 477
현행 연월차사용가능회수/법정휴일외 휴일을 년차휴가 대체 여부 ... 2004.06.22 794
☞현행 연월차사용가능회수/법정휴일외 휴일을 년차휴가 대체 여부... 2004.06.22 2627
☞사장맘대로 주5일제 한다고하면서 연월차를 안준담니다 2004.06.22 1607
산재환자의 연차휴일일수 문의 2004.06.21 918
☞산재환자의 연차휴일일수 문의 2004.06.21 943
고용보험수급과 연차수당에관해 2004.06.20 798
☞고용보험수급과 연차수당에관해 2004.06.21 1148
미지급 연차보상수당 지급(급해여...) 2004.06.19 525
» ☞미지급 연차보상수당 지급(급해여...) 2004.06.21 1291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2004.06.18 429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2004.06.19 368
☞임금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4.06.18 492
☞평균임금... 2004.06.17 402
어떻게 조치를.. 2004.06.16 34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