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군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이라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측이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직접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차휴가제도는 1년의 근로일(휴일제외)을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휴가를 다음1년도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1년도에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그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과 동시에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없습니다. 만약 2004.7.1부터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7.12에 퇴직한다면 10일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7.4에 퇴직하면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7.1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사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계약이끝난뒤 회사에서 연장을 하지않고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을 하자않고있다면 본인이 신청을 할수있느지요
>그리고 연차는 일년이자나면 무조건 발생이되서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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