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년 1월 1일~ 2003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일과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 6일을 합하여 총 16일의 휴가를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중도에 장기간 요양을 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가산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환자의 경우 연차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입사일 : 1997. 11. 17
>
>회계년도 : 매년 1.1 ~ 12.31 까지
>
>97년 11월 17일 ~ 99년 4월 29일까지 근무하고,
>
>99년 4월 30일 ~ 2002년 10월 31일 까지 산재요양 후
>
>2002년 11월 1일부로 복직하여 현재까지 만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올해(2004년)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
>최초 미사용 연차휴가(1998년 만근으로 인한 10일분)는 수당으로 2000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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