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2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도 무시하고, 노동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주무르는 아주 나쁜 사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것으로 사장이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지키지 않을 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사장 마음대로 토요일 휴무를 연월차로 대체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근로조건 변경은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쉬게 강제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이 대표가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스스로 자체적인 절차(투표 등)를 거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합의된 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장 마음대로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겠다하더라도 연월차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근거하여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는 원하는시기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주5일제 개정법하에서도 월차휴가만 폐지되었을 뿐, 연차휴가는 15일 기본(2년마다 1일 가산)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5일제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연월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장의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4.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동료근로자들과 상의를 하여 회사측이 방침이 위법하다는 것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동참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면에서나 개인적인 의지면에서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작성하여 "~~하게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병가나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연월차마져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생활면에서도 심히 불이익하다. 또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위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든지, 회사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요지 정도를 적으셔서 근로자들과 연대서명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요.

5.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많은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선뜻 마음을 먹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기회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게되면 비단 연월차문제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섭해 나감으로서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꾸는 관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직원이 20명정도이구요
>제가 2002년 11월2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격주휴무제를 하였구요.올해부터 주5일근무를 하는데요
>그나마 매월마지막주 토요일은 출근하고 7월부터 완전히 주 5일로 한담니다
>연월차는 처음부터 없었구요.. 주5일제하니깐 연월차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네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과장들은 따로 얘길했는진 몰라도 직원한테 의견도 안물어보고 사장이 그냥 그렇게 한다네요
>그럼 지끔까지 연월차 못쓴거슨 어떻게 하나요??
>휴가도 여름휴가주는거 4박5일이 전부구요...
>이렇게 되면 병가나 경조사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휴가가 따로 나오나여?
>연월차 있으면 그걸로 대신하면 될텐데 없으니..
>병이 나서 입원해도 유일한 휴가인 여름휴가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휴가제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제도도 없어서요
>엊그제 친척중한분이 돌아가셧는데 정기휴가 하루만쓰고 갔다왔구요..
>아파서 병원에 수술이라도 해도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던지 정기휴가를 쓰던지 해야하는지요~?
>지끔까지 연월차 못쓴거슨 어쩔수 없나요??
>바쁘실텐데..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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