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개수가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도입사업장이 아니라 한다면,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약정휴일로서 유무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의한 휴일을 무급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동일한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편의상 동일한 시기에 발생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례적으로라도 1년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가를 부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정 년차휴가일수는 1년만근인경우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만근한직원에 대하여 년차휴가를 실시할때, 법정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의 제외한 휴일(삼일절,개천 절)등에 휴가를 실시했다면 년차휴가일수에서 그부분을 휴가가 실시된것으로 보고 잔여일수만 년차휴가일수로 봐도 무방한지, 아니면, 대체할수 없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년차휴가를 대부분 여름철에 일괄적으로 년차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방한것인지
>3. 휴가일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매년 1월1일에서 당해년도 말일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 아니면 입사일로부터기준하여 1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기준하는지요..
> 둘중에 어느것이나 적용해도 무방한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개수가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도입사업장이 아니라 한다면,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약정휴일로서 유무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의한 휴일을 무급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동일한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편의상 동일한 시기에 발생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례적으로라도 1년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휴가를 부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정 년차휴가일수는 1년만근인경우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만근한직원에 대하여 년차휴가를 실시할때, 법정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의 제외한 휴일(삼일절,개천 절)등에 휴가를 실시했다면 년차휴가일수에서 그부분을 휴가가 실시된것으로 보고 잔여일수만 년차휴가일수로 봐도 무방한지, 아니면, 대체할수 없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년차휴가를 대부분 여름철에 일괄적으로 년차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방한것인지
>3. 휴가일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매년 1월1일에서 당해년도 말일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 아니면 입사일로부터기준하여 1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기준하는지요..
> 둘중에 어느것이나 적용해도 무방한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