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TERIN 2004.06.22 01:56
1.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정 년차휴가일수는 1년만근인경우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근한직원에 대하여 년차휴가를 실시할때, 법정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의 제외한 휴일(삼일절,개천 절)등에 휴가를 실시했다면 년차휴가일수에서 그부분을 휴가가 실시된것으로 보고 잔여일수만 년차휴가일수로 봐도 무방한지, 아니면, 대체할수 없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년차휴가를 대부분 여름철에 일괄적으로 년차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방한것인지
3. 휴가일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매년 1월1일에서 당해년도 말일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로부터기준하여 1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기준하는지요..
  둘중에 어느것이나 적용해도 무방한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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