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도의 출근율(개근)에 따라 2005.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005.6.16에 퇴직한다면 2005.1.1~6.16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005.1.1~6.16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직한다면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중간퇴사자의 연차휴가 일수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만근으로 인해 올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직원이 6월 16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상기에서 그 부분만큼이라면,
>
>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은 관계로 6/12을  적용하여 10일중에 5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
>
>지 아니면 10일중에 퇴직하기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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