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단 하루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2004.8.10~2005.8.8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4차연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1.8.10 퇴사일 2005.8.8
>
>1차년도 2001.08.10~2002.08.09        발생연차일수 12일   사용기간 2002.08.10~2003.08.09  연차수당 지급
>2차년도 2002.08.10~2003.08.09        발생연차일수 13일   사용기간 2003.08.10~2004.08.09  연차수당 지급
>3차년도 2003.08.10~2004.08.09        발생연차일수 14일   사용기간 2004.08.10~2005.08.09
>4차년도 2004.08.10~2005.08.09        발생연차일수 15일   사용기간 2005.08.10~2006.08.09
>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퇴사를 2005.8.8일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3차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1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4차년도  9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연월차 소멸..... 2005.08.11 728
☞연월차 소멸..... 2005.08.13 1051
연차수당 2005.08.09 533
» 연차수당 (퇴직일 직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5.08.13 897
☞퇴직금계산이요~~(기본급여만으로 퇴직금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08.13 1538
☞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05.08.13 26783
주40시간 시행시 연차수당 지급? 2005.08.09 855
☞주40시간 시행시 연차수당 지급? 2005.08.12 1196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5.08.09 807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5.08.13 1679
년차를 휴가로 사용치 않고 근무시 수당 지급방법은?? "급" 2005.08.09 678
☞년차를 휴가로 사용치 않고 근무시 수당 지급방법은?? "급" 2005.08.12 721
☞휴가에일수에 관해서.. (편법적인 여름휴가) 2005.08.13 1209
퇴직자 연차수당 방법 2005.08.08 761
☞퇴직자 연차수당 방법 2005.08.11 912
☞51833(년차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5.08.11 434
퇴직금계산시 연차 계산. 2005.08.08 628
☞퇴직금계산시 연차 계산. 2005.08.11 636
☞산재근로자가 산재 끝나고 바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 문의 2005.08.10 2138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5 61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