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단 하루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2004.8.10~2005.8.8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4차연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1.8.10 퇴사일 2005.8.8
>
>1차년도 2001.08.10~2002.08.09 발생연차일수 12일 사용기간 2002.08.10~2003.08.09 연차수당 지급
>2차년도 2002.08.10~2003.08.09 발생연차일수 13일 사용기간 2003.08.10~2004.08.09 연차수당 지급
>3차년도 2003.08.10~2004.08.09 발생연차일수 14일 사용기간 2004.08.10~2005.08.09
>4차년도 2004.08.10~2005.08.09 발생연차일수 15일 사용기간 2005.08.10~2006.08.09
>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퇴사를 2005.8.8일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3차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1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4차년도 9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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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단 하루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2004.8.10~2005.8.8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4차연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1.8.10 퇴사일 2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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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01.08.10~2002.08.09 발생연차일수 12일 사용기간 2002.08.10~2003.08.09 연차수당 지급
>2차년도 2002.08.10~2003.08.09 발생연차일수 13일 사용기간 2003.08.10~2004.08.09 연차수당 지급
>3차년도 2003.08.10~2004.08.09 발생연차일수 14일 사용기간 2004.08.10~2005.08.09
>4차년도 2004.08.10~2005.08.09 발생연차일수 15일 사용기간 2005.08.10~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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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퇴사를 2005.8.8일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3차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1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4차년도 9할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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