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산정은 촉탁,위촉, 일용,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형식에 구애됨없이 사실상 최초의 근로계약일(=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 또는 경력산정문제라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 또는 방침과 무관하게 비록 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촉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최초의 출근일)부터 재직기간 및 경력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요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 촉탁근무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원칙.( 1986.08.20, 근기 01254-13588 )
[요지]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촉탁으로 근로한 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경우 동 기간동안 군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임.

2. 하지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목적과 별개의 호봉승급 또는 임금책정 등을 위한 경력산정 문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음므로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방침이 없다면 먼저 그 원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일관된 회사의 원칙을 세우는 의미에서라도 괜찮을 듯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직 기간의 실근무기간만큼을 호봉이나 경력, 승급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일정비율(예: 임시지기간의 70%)만 경력이나 호봉,승급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원하게 답해주실 분이 곁에 없을때 이런 온라인 상담하는 곳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위촉직(회사내 정식 명칭은 시간제 별정직)에서 다년간의 근무 후 같은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경력산정은 실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시간제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1년동안의 위촉직 근무경력이 있는데, 시간제 별정직의 계약서에는 정직원과의 차별화(급여 및 기타 등등)를 위해 주당 40/44 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정직원은 44시간일때 위촉직은 40시간 근무로 표기.) 이 경우에는 근무 경력이 1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52주 * 40시간 = 2080시간 / 하루 8시간 = 260일 (약 8.6 개월)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옳은 해석인지요?
>이렇게 되면 휴가, 병가, 보건휴가 등으로 결근한 날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나온 날을 다 따져서 근무시간을 책정해야 하는데 야근한 날이며 초과 근무 한 것들에 대한 근거 없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시간제 별정직'이란 용어를 빌미삼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정직원의 근무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하면 위촉직으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더 기간 손해가 많게 됩니다.
>
>다른 회사 및 기관에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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