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해야할 기간(1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만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2003.1.1~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개근하였다면, 다음해인 2004.1.1~12.31까지 1년간 10일(또는 11일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의 발생일은 2004.1.1부터 1녀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05.1.1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고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청구권은 3년간 유지됩니다.

2. 주40시간제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권장,촉구하였거나 회사가 바빠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25일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휴가  소멸시효는 사용자가 사용함에 불구하고 사용못하면
>그다음해 소멸 되는데 2003년2004년 에 발생한 연차휴가 권도 사용못하면 소멸되나요
>즉2004년에 발생한연차를 2005년 다 못쓰면 자동 소멸되나요 (회사가 권했을경우와 회사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구분하여 부여서명 부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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