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이 9월9일이니까 지금신청하시면 10월9일경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최종 3년분의 수당만 인정됩니다. 3년이전의 미사용 연차, 월차,생리수당은 소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3. 귀하의 경우, 왕따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면 실업급여는 어렵겠다 판단합니다.

4. 퇴직금계산의 신청은 별도의 코너가 있습니다. 아래 소개링크를 신청하시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 계산> https://www.nodong.kr/way/sample/tj.htm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1999년 9월 6일
>출산일 : 2004년 11월 25일
>복직일 : 2005년 2월 21일
>기본급 : 700,000  직책 : 290,000 식대 : 100,000
>             5년만근, 1년은 모르겠음.(7월 11,12,13 결근사유 제출 이유: 퇴근길 교통사고로 병원입원)
>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에는 6년동안 경리업무를 했읍니다.
>모든 업무에서도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았읍니다.
>출산까지 만삭의 몸으로 결근한번하지 않고 다녔읍니다.
>출산 한달전에 여직원을 채용했읍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하냐고 했더니 정식으로 채용하라고
>했읍니다.
>복직후 그 여직원이 제 자리에 앉아 제 업무를 보고 저는 애초에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정해졌던  맨구석의
>제가 봐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합니다.(4대보험, 운전기사 자격증 발급(직접차를 몰고가야함),
>각종 심부름)
>복직후 1달후 전무라는 사람이 저를 부르며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읍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5년에 한번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 생각해보겠다면서 여태까지 버틴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많이 압니다. 나가라고는 안해도 니가 알아서 꺼져라라는 식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전 6년동안 한번도 받지 못한 유대를 온지 2달밖에 안된 여직원은 받습니다. 이런식으로 차별대우를 합니다.
>정말 이 회사 못다니겠읍니다.
>지금의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11월 24일까지 육아휴직을 9월 23일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글구 여태껏 한번도 받지못한 월차, 연차, 생리를 받을수 있나요?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11월 25일 퇴직한다라고 가정하에 퇴직금 신청좀 해주실수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명절이고 일요일이고 근무했건만 여직원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람내치는 이회사 정말
>용서할수 없읍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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