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휴업을 실시하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것이므로(노사의 서면합의)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시듯 전체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제공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입니다. 물론 무급휴가이고요.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특성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 일수가 남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휴가일수가 남는다고 하여 휴가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가지 못한 일수 많큼 일을 한 경우가 되는데 이럴경우 수당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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