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재해발생일이 7월9일이면, 먼저 재해발생이전 3개월(4.9~7.8까지)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4.9~4.30(22일)중의 임금
5.1~5.31(31일)중의 임금
6.1~6.30(30일)중의 임금
7.1~7.8(8일)중의 임금과
2004.7.9~2005.7.8까지 지급대상이 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이기간중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3개월의 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일평균임금액*80%)*1임금산정기간중 요양기간일수=요양급여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4.9~4.30까지중의 임금에서 근속수당은 50,000원이라면 50,000원*(22일/30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고, 직책수당이나 월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1~7.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000원*(8일/31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근속수당, 직책수당, 월차수당등이 일정한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근속수당은 일년에 한번씩바뀌고 직책수당은 직책 변동이 없는한 같습니다.
>월차수당은 전달 결근이 없으면 지급이되고요..
>
>그럼 공상의 경우 저희는 평균임금의 80%지급이 되는데
>7월9일에 다쳐서 현재까지 공상인데
>8월급여지급에서 근속,직책,월차수당들도 80%만 지급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했어도 100%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재해발생일이 7월9일이면, 먼저 재해발생이전 3개월(4.9~7.8까지)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4.9~4.30(22일)중의 임금
5.1~5.31(31일)중의 임금
6.1~6.30(30일)중의 임금
7.1~7.8(8일)중의 임금과
2004.7.9~2005.7.8까지 지급대상이 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이기간중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3개월의 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일평균임금액*80%)*1임금산정기간중 요양기간일수=요양급여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4.9~4.30까지중의 임금에서 근속수당은 50,000원이라면 50,000원*(22일/30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고, 직책수당이나 월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1~7.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000원*(8일/31일)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근속수당, 직책수당, 월차수당등이 일정한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근속수당은 일년에 한번씩바뀌고 직책수당은 직책 변동이 없는한 같습니다.
>월차수당은 전달 결근이 없으면 지급이되고요..
>
>그럼 공상의 경우 저희는 평균임금의 80%지급이 되는데
>7월9일에 다쳐서 현재까지 공상인데
>8월급여지급에서 근속,직책,월차수당들도 80%만 지급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했어도 100%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