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최저기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사항입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가산할증율이 적용하고 5시간부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종전과 같이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할증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야간근로 가산할증율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만 50%의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100%와 함께 가산할증율 50%까지 함께 적용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입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6년차의 재직자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약 06.7.1 현재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07.6.30까지 17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8.7월에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년미만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비록 매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1년미만도중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1년차년도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전년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최대11일)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최소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주40시간제 도입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6. 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범위는 실시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실시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1350만원이었다면, 실시일이후 임금역시 최소 1350만원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항목을 신설하건 증액하건 하는 방법은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주5일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구체적은 질문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저희 사업장은 06.07.01일부로 주 40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답변하여 주세요!
>
>1. 연장,휴일관련 질문
>: 개정법에는 연장 50%가산이라고 되었있습니다. 최초 4시간은 25%가산!
>지금 저희 사업장은 연장 150%,연야200%,야간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적용을 하지않고 기존 그대로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 100%없이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통상임금 100%로와 가산임금 50%나가는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만 해당하는지요!
>
>2. 연차관련 질문
>: 지금 저희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06년 7월 현재로 보면 예를들어 6년을 근로하여서 06. 8월 연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때
>연차지급 해야하는 수당은 17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년 미만근로자는 연차를 월차대신 사용하고 일년 근로없이 중도퇴사시~ 공제부분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 15개 발생시에는 사용한 월차는 공제한는게 맞는 것인지요!
>연차지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
>3.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 관련질문
>: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시 기존과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
>4. 임금보존을 위하여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예를 들어 직책수당, 가족수당같은것~ 그리고 이런것을은 어떻게 임금책정을 하는 것인지?
>
>이상 질문 4가지 입니다~
>질문이 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40시간 도입을 위해 궁금한게 너무 많아지네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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