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저희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1) 기존일수에 +5일
2) 50% 기본급 산입
3)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00% 수당 지급 (이전. 150% 지급)
가령, 2005년 1월 1일1부로 20개의 가용일수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시(+5일은 제외)
주40시간제 적용법대로 한다면,
1) 2005년 7월, ~ 12월 (6일) 은 기본급 50% 적용 및 100% 수당 지급을 받게되며
(6일에 대해서는 150% 지급 이전과 같음)
결론은 위처럼 가정 할 시 14일 분에 대해서는 50%의 수당을 못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차휴가 20일은 200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휴가 이기에
주40시간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제를 합의 하면서 위 내용외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 까요?
받을수 있는 부분 이라면 어떻게 설득 하면 될지 궁금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1) 기존일수에 +5일
2) 50% 기본급 산입
3)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00% 수당 지급 (이전. 150% 지급)
가령, 2005년 1월 1일1부로 20개의 가용일수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시(+5일은 제외)
주40시간제 적용법대로 한다면,
1) 2005년 7월, ~ 12월 (6일) 은 기본급 50% 적용 및 100% 수당 지급을 받게되며
(6일에 대해서는 150% 지급 이전과 같음)
결론은 위처럼 가정 할 시 14일 분에 대해서는 50%의 수당을 못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차휴가 20일은 200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휴가 이기에
주40시간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0시간제를 합의 하면서 위 내용외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 까요?
받을수 있는 부분 이라면 어떻게 설득 하면 될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