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2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액으로 책정된 금액은 1월의 소정근로일수(1월의 전체 일수 - 휴일또는 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개근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지급되는 것이며 1월의 소정근로일수 일부를 결근하는 경우에도 월급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1월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결근,휴직하더라도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이 있는 경우, 우선 이를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여액에 손해가 없도록 하고 만약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결근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1991.02.11, 임금 32240-2022 )
【질 의】 노동조합 조합원 중 월급제 근로자가 1990.11 첫째주와 둘째주에 각각 1일씩 결근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결근한 2일분의 임금은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기본급 75%와 연장근로수당 25%로 구성된 월 600,000원 급여 중 기본급 75%를 30일로 나누어 2일분을 공제)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지각 몇회를 모아 결근1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염~^^*
>
>답답한 맘에 글 올려염~
>
>저희 회사 사무직은 대부분이 월급제인데여..
>
>이중 최근 입사사원이 매달 한달은 만근을 못합니다.
>
>지각은 허다하고 결근까지..
>
>생산직은 일당제 이기에 지각이나 결근시엔 거의 공제를 했거든여..
>
>월급제같은경우는 첨이라.. 어찌해야할지...
>
>제 생각은 결근일수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
>딴 사람이 말하기를 월급제는 16일이상 출근을 하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하네여...
>
>전 이해가 안갑니다..
>
>만일 9월달에 결근은 2번했다면..그거에 대해서 월급에서 한달일수를 나누어 그 결근일수를
>
>공제하고 지급한다면..일당제와 별다를것 없다고 따지듯 말하네여..
>
>제 생각은 일당제는 주 6일 만근시 주차가 생기는것이고..
>
>월급제는 그 자체 한달을 두고 임금을 정했기에..월차가 없다면..
>
>결근일수를 빼고 줘야할꺼 같은데...
>
>지각처리또한 어찌해야하나여?
>
>사규에도 이런사항은 자세히 기재한것도 없구..
>
>어떻게 산정해야 옳은걸까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염━┼☆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무급휴가 및 연월차휴가 사용중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연장수당을... 2005.10.17 674
☞무급휴가 및 연월차휴가 사용중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연장수당... 2005.10.21 889
포괄임금산정에 의해 월급여를 받는데요.. 2005.10.14 521
☞포괄임금산정에 의해 월급여를 받는데요.. 2005.10.19 607
재답변부탁합니다 2005.10.20 392
☞재답변부탁합니다 2005.10.20 367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2005.10.14 788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2005.10.19 784
☞☞연차일수 계산 2005.10.19 845
☞☞☞연차일수 계산 (개근하지 못하고 9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5.10.19 766
☞경영상 전직원 해고에따른 질문입니다. (상여금과 식대의 평균임... 2005.10.13 833
52774 관련입니다 2005.10.11 336
☞52774 관련입니다 2005.10.12 360
» ☞월급제 대한 문의여 ━━☆(월급제근로자의 결근시 임금공제) 2005.10.12 2293
복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2005.10.11 972
☞복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2005.10.11 859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2005.10.10 330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시기) 2005.10.10 1249
연차일수 산정방법 2005.10.07 552
연차일수 산정방법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10.10 101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