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05.10.20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가 포괄임금계약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더구나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월급여액수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이 '연장근무수당'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1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40만원)을 비교하여야 하여 액수의 차이가 많이나면 청구해볼 수 있지만, 액수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군요...
>
>단,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관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참조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월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기본급 : 70만원
>>식대보조:87,500원
>>연차:33,493원
>>야간근로수당:103,828원
>>연장근로수당:406,938
>>퇴직정산:115,383원
>>법정제수당:52,858원
>>총:150만원
>>한달근로시간 :약290시간
>>시급:70만/209시간=약3349원(회사에 전화해서 시급산정방법물어본것입니다.)
>>근무형태가 주(09:00~18:00),당(09:00~익일09:00),비번(당직후퇴근날)-대체휴일:2일,토요일 격주휴무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는데요....
>>당직서고 비번인날(토요일) 퇴근못하고 16:00까지(7시간)일하고 다음날 일요일(원래 주간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인데도 14:00~익일09:00까지 일을 해서 시간외 수당을 청구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시간외 수당을 줄수 없다고하는군요..돈은 줄수 없고 초과근무한날만큼 다른날 쉬라고하더군요....그러면서 정돈으로 받고 싶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밖에 없다면서 법정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다고 하는더군요...
>>
>>초과로 근무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와 한달 근무시간 대략 290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지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을 못주는대신 주간인날 쉬라고하는데 쉬게되면 27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일정도를 쉴수있는지와 관리소장이 갑사에서 알면 난리난다고 쉬는것도 못쉬게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됩니까?



[재질의합니다]
제가 문의한것은 월급여에 포함된 야간,연장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한것이고 근로계약서 보다
초과로 더 일한것에 대한것인데요...포괄임금제면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급여에 다포함되는건가요....
재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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