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일에서 유급의 의미는 휴가일 당일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급휴가일에서 무급의 의미는 휴가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휴가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급휴가일 또는 무급휴가일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다면 그 날은 휴가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제공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 귀하께서 어떠한 의미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묻는지는 알수 없으나, 연장수당은 정규근로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휴가일이었던 날에 출근하여 3~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근로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진 근로일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휴가일에 근로제공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95  (1997.09.04)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 5일 근무를 시행중에 있으면 1주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병이 아닌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하여 약 한달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일부는 연차휴가(9일)
>나머지는 무급휴가 (약 20일) 를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없으나, 무급휴가 기간 동안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데, 업무 처리를 위하여 연차휴가 및 무급휴가 기간중 출근하여 약 3-4시간 동안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면,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연월차휴가일은 유급휴가일이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무급휴가중에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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