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제에서
1. 1년미만 근속자의 휴가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주점 이하를 삭제해야 하나요 반올림 해야 하나요?
2. 주40시간 근무제에서 신입사원의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개념으로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게될 경우
휴가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퇴사하기전에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하여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그리고, 1년 이상 근속자가 휴가사용만료기간 5개월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촉진을 하지못
하므로 휴가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내년 1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제에서
1. 1년미만 근속자의 휴가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주점 이하를 삭제해야 하나요 반올림 해야 하나요?
2. 주40시간 근무제에서 신입사원의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개념으로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게될 경우
휴가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퇴사하기전에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하여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그리고, 1년 이상 근속자가 휴가사용만료기간 5개월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촉진을 하지못
하므로 휴가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