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1 0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라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파견사업주애서 사용사업주로)되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시기부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을 파견회사에서 사용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월차,연차,퇴직금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파견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견법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파견회사에서 퇴직하고 사용회사에서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직직원 채용하고 있었는데 파견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나 월차나 보건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
>이분들은 어떻게 월차가 계산이 되나요. 퇴직금계산은 계속근로연수가 단절이 된다고 하는데
>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서 월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주는 걸로 되어있으니
>
>이어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연차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니 정규직으로 입사시점부터 계산이
>
>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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