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5.10.18 10:2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직직원 채용하고 있었는데 파견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나 월차나 보건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월차가 계산이 되나요. 퇴직금계산은 계속근로연수가 단절이 된다고 하는데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서 월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주는 걸로 되어있으니

이어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연차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니 정규직으로 입사시점부터 계산이

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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