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연월차휴가의 조정으로 축소된 휴가일수를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가 또하나의 쟁점입니다. 법에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을 명시하고 있고 더구나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주40시간제 지침에서도 '조정폐지되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차감한 후 보전함'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연차휴가상한제(20일을 상한으로 초과부분은 수당지급)를 계속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금보전문제로 방향을 맞출수 밖에 없습니다.

2. 사례적으로는 개정법의 내용(25일상한제)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25일을 초과하는 일수로 상한일수를 상향조정하는 사례(주로 연간32일이 주를 이룸)가 있고 일부는 상한일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굉장한 단결력과 회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상한일수(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보전방향으로 방법을 잡는다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하는 방법,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법, 기존의 특정수당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이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회사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저희들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개정된 주 40시간제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금년도에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현재 임, 단협이 진행중입니다.
>장기 근속자가 많은 직장의 특성상 미사용된 연차수당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 1 )- 예를 들어서 작년도 까지 28일의 연차가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
>개정된 법대로 25일의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3일의 연차발생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의 정년시까지 (또는 2~3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2)-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측에서) 우리 회사의 특성상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년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때문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장기 근속자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있다면서 상한선인 25일이 초과 되었던 (예를 들어) 3일분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산입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조합원의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있고요  
>
>-
>
>-(3)-  25일 이상의 연차휴가권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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