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ungi 2005.10.21 16:28
회사는 법인체로 약 2-30명의 근무자가 있으며, 서울에 소재하며 연봉제로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의 사본도 주지 않으며, 연봉의 얼마를 떼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또 일부를 떼어 구정과 추석에 50%씩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급여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안된다고 되어있으며, 야간 수당의 지급이 없다는 것으로 대략적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일을 시작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몇개월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직원들 경조사를 챙긴다고 하여 사우회인가 뭔가를 결성한다고 하였는데 강요가 아닌 자율의사에 하는 사람만 하며 하고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저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바로 위의 상사도 왜 하지 않았느냐며 말이 왔고 다른 직원도 와서 가입을 강요받았으며 이로 인해 어쩔수 없이 사인을 하고 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봉급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일괄적인 회비를 뺀 나머지 봉급만 지급한 듯 여겨집니다.



2004년 11월 3일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면접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수습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나 2004년 11월 3일부에 일을 시작하여 2005년 2월 10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해서 수습기간으로 잡아버렸으며, 이로 인해 구정보너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2월 중순이후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한달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듣게되었습니다.


처음 근로시간 8:30분 출근 7시 퇴근 (약 3-4개월) => 9시 출근 7시 퇴근, 토요일 9시 출근 3시 퇴근

이러한 근무시간을 정해놓았으며, 12월인가 1월인가에는 요즘 바쁠때인데 야근안하냐고 압력이 왔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야근해라는 말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야근해야한다는 말을 은근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3-4개월간의 야근을 하였습니다. (거의 11시에서 12시 두번은 새벽 4시에서 5시 퇴근)

이렇게 지내면서 당연히 야근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갑니다.
야근수당 없습니다. 저녁식대 청구하면 식대를 많이 청구한다고 윗분이 말을 합니다.
어느날은 재는 야근하면서 식대를 청구하는데 택시비 청구까지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바로 위의 상사가 다른곳에서 저녁을 먹었음에도 2인분 저녁식대(택시비 대신 저녁식대청구로 마무리)를 청구하고 택시비 청구는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월차, 연차, 생차 등등은 없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월차사용이 시작된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자연임신이 되었으나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서 일주일정도 요양을 하기를 권고하였고, 이를 상사에게 전화로 보고하였으나 어이없다는 웃음을 웃으며 그게 말이되냐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이때는 그리 바쁘지도 않은 때여서 출근을 하여도 시간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결국은 유산을 하였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뒤에도 수술 당일을 제외하고 바로 출근을 은근히 강요하였으며, 얼마전까지 출근을 하였었습니다.


직장내에 다른 근무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약 9년정도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바로 윗 상사와 전 직장에서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일은 아침 9시 30분 출근에 6시 퇴근, 토요일 9시30분출근 3시 퇴근이며, 이는 다른 사람이 8시 30분 출근이었건 9시 출근이었건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6개월간 식당을 가도 수저 한번 내지 않을 정도의 공주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부딪혔습니다.
다른 직원도 이 사람과의 다툼을 끝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경력자의 실수는(대형이건 소형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 사람과의 다툼 이후로 저의 실수는 시말서를 요구받아왔습니다.

처음 시말서는 그냥 지나갔으나 두번째 일어난 일(전적인 책임만은 아님)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시말서 요구 이후로 경력자도 인쇄사고를 냈었고, 다른 사람도 사고를 냈었습니다만....
저만 시말서제출을 요구받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10%삭감을 하여 지급하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있어보았자 필요없겠다 싶어 더이상 참을 수 없기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10일까지 출근을 하고 여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불가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사직서를 내야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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