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등기이사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월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관계없이 연월차휴가가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봉총액에 '월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월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한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읍니다.
>저는 전북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종원수 : 60명)에서 입사 직후 부터 생산 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
>지금까지 임금은 본봉만 받아 왔읍니다. 
>지금까지 받아 본일이 없으니까요.   각종 수당은  부장은 없는 것입니까 ?
>
>그런데 과장이하 직원은 각종수당(월차,년차,가족수당,연구수당 등)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왜 없는 것입니까?     약자라서 왜 없느냐고 사장님께 물어 볼수도 없는 입장이라
>물어 볼수 없어 상담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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