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등기이사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월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관계없이 연월차휴가가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봉총액에 '월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월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한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읍니다.
>저는 전북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종원수 : 60명)에서 입사 직후 부터 생산 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
>지금까지 임금은 본봉만 받아 왔읍니다.
>지금까지 받아 본일이 없으니까요. 각종 수당은 부장은 없는 것입니까 ?
>
>그런데 과장이하 직원은 각종수당(월차,년차,가족수당,연구수당 등)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왜 없는 것입니까? 약자라서 왜 없느냐고 사장님께 물어 볼수도 없는 입장이라
>물어 볼수 없어 상담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는 연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등기이사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월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관계없이 연월차휴가가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봉총액에 '월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월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한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읍니다.
>저는 전북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종원수 : 60명)에서 입사 직후 부터 생산 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
>지금까지 임금은 본봉만 받아 왔읍니다.
>지금까지 받아 본일이 없으니까요. 각종 수당은 부장은 없는 것입니까 ?
>
>그런데 과장이하 직원은 각종수당(월차,년차,가족수당,연구수당 등)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왜 없는 것입니까? 약자라서 왜 없느냐고 사장님께 물어 볼수도 없는 입장이라
>물어 볼수 없어 상담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