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종전기업a와 인수기업b사이에 종전기업a에서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 제출-입사원서 제출의 과정을 거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는 종전기업에서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물론 이는 위법합니다.) 재직기간 등과 연관이 되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이건 새로운 회사로의 재입사이건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 출산휴가(90일)을 사용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출산휴가기간중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사직서를 요구하거나 재입사절차를 밟는 것이 '고용승계'를 전제로하되 단지 회사의 업무처리에 따른 편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승계하지 않으려는 목적하에서 그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방편인지를 먼저 세심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아래 소개하는 링크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의 인정 여부

https://www.nodong.kr/4034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금년 11월 1일 부로 타 회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 5일이 출산 예정일 이라 11월 1일부터 산전후 휴가에 들어갑니다...
>회사측에선 휴가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혹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합병하는 회사로 입사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합병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중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합병이라는 말하에 여러명의 사직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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