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자체규정에 포함시켜 휴가사용을 70%이상 사용토록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별로 70%이상 휴가사용계획서를 부서장 확인을 거쳐 제출토록 하고있으며, 연차휴가사용율이 70%미만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4년의 경우 휴가사용율이 60%정도로서 이는 여타의 동종 유사업체의 휴가사용율 평균 25-35%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비율높이기에 급급하고있는 실정으로서 부서의 사정상으로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휴가사용계획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어떻게되며, 이처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율을 책정하여 강제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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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자체규정에 포함시켜 휴가사용을 70%이상 사용토록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별로 70%이상 휴가사용계획서를 부서장 확인을 거쳐 제출토록 하고있으며, 연차휴가사용율이 70%미만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4년의 경우 휴가사용율이 60%정도로서 이는 여타의 동종 유사업체의 휴가사용율 평균 25-35%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비율높이기에 급급하고있는 실정으로서 부서의 사정상으로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휴가사용계획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어떻게되며, 이처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율을 책정하여 강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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