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수당은 원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수준'을 기초로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를 최초의 휴가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을 기준으로 이때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을 제약한다는 점과 동시에 수당수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금인상시기에 따라 통상 후반기의 임금이 전반기의 임금보다 고액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2.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최종휴가사용권이 발생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재차 계산하여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3. 2005.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2005.7.1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용권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입사일이 10월 10일입니다.
> 1년간(2003.10.10~2004.10.09)발생한 연차휴가 44시간제의 경우 15년차 24일분을
>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고, 휴가발생 2개월째 되는 급여 지급일에 정산하여 수당으로
> 지급토록 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2004.12월에 지급하여 받았습니다,
>
> 만약, 2005년10월31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 이미 선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 퇴직금 산정시(1년간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2005.10.10 이후에 수당으로
> 지급 받아야 할 부분인데 2004.12월에 미리 받았으므로)현재의 시급으로 소급산정하여
>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 아니면 40시간제로 변경된 2005.10.10 새로 발생한 16년차 22일분으로 적용하여
> 산정 하는 것인지요?  저번 몇일전 질의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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